고객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무림캐피탈입니다.
제목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
---|---|---|---|
작성일 | 2023.05.30 | 작성자 | 관리자 |
1. 금리인하요구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고객이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금리인하대상 여신
-
고객(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대출종류(신용, 담보) 등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금리인하 행사 요건
-
아래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
가계여신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당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당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
소득/재산증가 |
· 고객의 직장변동(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 고객이 전문직 자격증(ex.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고객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 경우 |
|
신용도 상승 |
· 고객의 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
|
기타 |
· 기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
기업여신 |
재무상태 개선 |
· 고객의 재무상태(이익증가, 부채감소 등)가
개선된 경우 |
신용도 상승 |
· 고객의 신용등급(회사채 등)이 상승한 경우 · 고객의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 고객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기타 |
· 기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4. 신청방법
1)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상담/민원/열람
신청 > 금리인하요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시 당사 대표번호(T.02-3709-8800) 또는 해당 여신 담당부서(담당자)로 문의 후 신청서를 출력·작성하시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 및 통보절차
-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유선(통화내용 기록), 우편,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 단,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