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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무림캐피탈(이하 '당사')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채권추심
다. 마케팅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등
-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공여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등

다.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무보증사채 상환불이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라.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홈페이지 별도 게시: 신용정보 제공/처리위탁]

2)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가.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나.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가. 식별정보
나. 신용거래정보
다. 신용도 판단정보
라. 신용능력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보유 및 이용기간 동법 및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기간

2) 파기절차 및 방법 - 위 1)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즉시 파기함
- 종이에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홈페이지 별도 게시: 신용정보 제공/처리위탁]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 제공·이용 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조회 및 통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당사는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연락 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후 5년이 경과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 요청권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면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정보 등을 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신용정보주체는 당사 홈페이지(고객센터-상담/민원/열람 신청), 전화 등을 통해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리스크관리실 : 송호승 실장
- 전 화 번 호 : 02-3709-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