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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무림캐피탈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ㅇ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
무림캐피탈㈜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익한 상품과 서비스로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금융회사가 되고자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금융소비자의 자산과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3. 금융소비자에게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4.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 금융소비자의 성공과 건강한 금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ㅇ 민원 프로세스
1. 민원접수(홈페이지, 전화, fax, 우편 등)

2. 접수완료
- 민원 접수 확인 후 처리 담당자 지정
- 민원 접수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접수 완료 안내

3. 민원처리
- 민원 처리는 접수일로 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외부기관(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이관된 민원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검사, 조사 및 외부기관 질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민원 처리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민원 접수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안내

4. 민원종결
- 민원 접수자에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민원 처리 결과 안내
- 대외기관(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이관된 민원은 해당 기관으로 민원처리 결과 회신


ㅇ 상품개발 프로세스
* 기획단계
고객의 니즈 파악 및 시장분석

* 개발단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 법규준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설며의무 준수 및 불완전판매방지 검토
약관 및 상품설명서 적정성 점검
소비자보호 부서의 사전 협의

* 사후관리
설명의무 준수 및 소비자 민원 발생 여부 모니터링


ㅇ 상품판매 준칙 무림캐피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품판매 준칙을 정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서의 노력을 다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출상품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과다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당한 금품 제공 및 편의 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직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의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정보보호의 원칙
금융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 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적합성의 원칙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특수 수집된
정보를 고려하여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이상 고령층, 주부 등)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