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하신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당사가 고객님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사가 금융상품소개 및 구매권유(이하“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요구
고객은 당사가 고객님의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당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청 방법 : 고객센터 > 상당/민원/열람 신청 > 개인(신용)정보 열람/삭제 신청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당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다.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1) 동의 철회
고객은 당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회사의 영업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및 당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3자(제휴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 시 당사 및 제휴업체를 통한 신상품 안내 및 부가서비스를 받지 못 하실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2) 연락중지청구
고객은 당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3) 신청제한
신청은 신용정보주체에 한합니다. (배우자 등 가족, 제3자는 신청금지)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규 거래고객님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은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
고객은 당사가 보유한 고객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신청 방법 : 고객센터 > 상당/민원/열람 신청 > 개인(신용)정보 열람/삭제 신청
마. 본인정보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일정한 기간마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NICE평가정보 : 02-2122-4000 [바로가기]
•SCI평가정보 : 1588-4753 [바로가기]
•코리아크레딧뷰로 (올크레딧) : 02-708-1000 [바로가기]
3. 신청방법 및 기타사항
위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문제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신금융협회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02-2011-0700
(2) 한국신용정보원 소비자보호실 : 1544-1040
(3)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 (국번없이) 1332